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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대법, 노봉법 시행 전 원청의 하청노동자 ‘사용자성’ 불인정

by lawscrap 2026.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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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단체교섭 청구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의 노란봉투법 시행 전 판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가 원청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소송 제기.
    •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음.
  • 대법원 판단:
    • 구 노동조합법 2조 기준을 적용, 기존 판례(1986년 원청 사용자성 판례)를 유지.
    •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명시·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사용자로 본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
    • 따라서 HD현대중공업은 하청노조와 단체교섭 의무 없음.
  • 노조 반발:
    • 금속노조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해왔다며 판결이 노란봉투법 취지에 역행한다고 주장.
  • 법 개정 상황:
    • 2024년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으면 교섭 의무 인정.
    • 이에 따라 현대차·포스코 등 대기업 하청노조 1000여 곳이 원청 400여 곳에 교섭 요구를 제기한 상황.

👉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구법 기준으로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했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원청의 교섭 의무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24931

 

대법, 노봉법 시행 전 원청의 하청노동자 ‘사용자성’ 불인정

대법원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전 하청업체가 제기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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