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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40대 A씨, 오피스텔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관리사무소 직원 B씨에게 항의 과정에서 욕설 → 모욕 혐의로 기소
- 1심: 벌금 150만 원 선고
- 항소심 판결
- 창원지법 형사1부, 원심 파기 후 무죄 선고
- 이유: 발언이 특정 소수에게만 전달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음
- 당시 현장에는 A씨·B씨 외에 용역업체 직원 C씨만 있었고, C씨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았음 → 공연성 인정 어려움
- 재판부 판단
- “B씨를 모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무죄 판시
즉, 항소심은 욕설이 있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47765
'물 안 나온다'…관리사무소 직원에 욕설 40대 2심 무죄
오피스텔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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