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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의 판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가 2023~2024년 동안 생활기록부 정정, 수업계획서 제공 요구, 교사 변경 항의, 체육 수업 관련 문제 제기 등 다양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
- 대부분의 민원이 교감에게 전달되면서 교감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결국 안면마비 진단을 받아 치료
- 법원 판단
- 재판부는 학부모 A씨의 반복적 민원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 교감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학부모 A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
- 판결 결과
- 학부모 A씨는 교감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즉, 이번 판결은 지속적이고 과도한 민원이 교원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학부모에게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교원 보호와 학부모 민원 처리의 균형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https://ichannela.com/news/detail/000000528681.do
민원 시달린 교감 안면마비…법원 “학부모 불법, 3천만원 배상”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지속되는 민원으로 발생한 교감의 스트레스성 질병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측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민사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전
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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