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12·3 내란 때 계엄군 동원 장성 3명 파면·1명 해임…국방부 중징계

by lawscrap 2026. 5. 5.
반응형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이튿날인 4일 새벽 군인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진입하려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

 

  • 12·3 내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 장성들이 파면됐다.
  • 국방부는 5일,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을 법령준수의무·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했다고 발표했다.
  • 김정근 전 특전사 제3공수여단장(준장), 안무성 전 특전사 9공수여단장(준장 진급예정자),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은 파면, 김상용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됐다.
  •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정근: 계엄 명령에 따라 선관위에 병력 출동.
    • 안무성: 선관위 관악청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병력 투입·건물 점거 지시.
    • 김세운: 헬기 12대로 특수임무단 병력 197명을 국회 경내로 이동.
    • 김상용: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조사본부 인원 100명 편성.
  •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즉, 내란 당시 계엄군 동원에 관여한 장성들이 군 내부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해임되며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57202.html

 

12·3 내란 때 계엄군 동원 장성 3명 파면·1명 해임…국방부 중징계

12·3 내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 장성들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5일 “12·3 내란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한 장성·영관급 장

www.hani.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