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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내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 장성들이 파면됐다.
- 국방부는 5일,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을 법령준수의무·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했다고 발표했다.
- 김정근 전 특전사 제3공수여단장(준장), 안무성 전 특전사 9공수여단장(준장 진급예정자),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은 파면, 김상용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됐다.
-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정근: 계엄 명령에 따라 선관위에 병력 출동.
- 안무성: 선관위 관악청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병력 투입·건물 점거 지시.
- 김세운: 헬기 12대로 특수임무단 병력 197명을 국회 경내로 이동.
- 김상용: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조사본부 인원 100명 편성.
-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즉, 내란 당시 계엄군 동원에 관여한 장성들이 군 내부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해임되며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57202.html
12·3 내란 때 계엄군 동원 장성 3명 파면·1명 해임…국방부 중징계
12·3 내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 장성들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5일 “12·3 내란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한 장성·영관급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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