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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전직 공군 조종사 A씨가 개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 편대 전투기와 충돌
- 기체는 F-15K, 수리비 약 8억 7,871만 원 발생
- 감사원 판단
- A씨는 전투기 운용 권한을 가진 ‘물품사용공무원’에 해당
- 편대장 지시 없이 기동해 사고를 낸 것은 중대한 과실
- 기념 촬영을 통제하지 못한 공군에도 일부 책임 인정
- 결과
- 수리비의 90% 감면, A씨 부담액은 8,787만 원으로 확정
- A씨의 장기간 복무와 유지보수 기여도 참작
- 배경 정보
- F-15K는 미국 보잉사의 F-15E 기반 한국 공군 전투기
- 대당 가격은 약 1,000억~1,300억 원 수준
핵심 요약
공군 조종사가 개인 기념 촬영을 위해 무리한 기동을 하다 충돌 사고를 내 F-15K를 파손했고, 감사원은 중대한 과실로 판단해 수리비 일부(약 8,787만 원)를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 사건 개요
- 전직 공군 조종사 A씨가 개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 편대 전투기와 충돌
- 기체는 F-15K, 수리비 약 8억 7,871만 원 발생
- 감사원 판단
- A씨는 전투기 운용 권한을 가진 ‘물품사용공무원’에 해당
- 편대장 지시 없이 기동해 사고를 낸 것은 중대한 과실
- 기념 촬영을 통제하지 못한 공군에도 일부 책임 인정
- 결과
- 수리비의 90% 감면, A씨 부담액은 8,787만 원으로 확정
- A씨의 장기간 복무와 유지보수 기여도 참작
- 배경 정보
- F-15K는 미국 보잉사의 F-15E 기반 한국 공군 전투기
- 대당 가격은 약 1,000억~1,300억 원 수준
핵심 요약
공군 조종사가 개인 기념 촬영을 위해 무리한 기동을 하다 충돌 사고를 내 F-15K를 파손했고, 감사원은 중대한 과실로 판단해 수리비 일부(약 8,787만 원)를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60422/133790312/2
기념촬영 하려다 1000억 F-15 전투기 ‘쾅’…사고낸 공군 조종사
전투기를 몰고 ‘기념 촬영’을 하려다 충돌 사고를 내 기체를 파손한 공군 조종사에 대해 감사원이 유책 판정을 내렸다. 해당 전투기는 F-15K로 알려졌다.감사원은 22일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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