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 관련 우리은행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 투자자 ㄱ씨는 2019년 우리은행 직원 ㄴ씨 권유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5억6천만원 투자.
- 2019년 10월 ‘라임 사태’ 발생 후 일부 자금만 회수 가능.
- ㄱ씨는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1심 판결
-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
-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일부 인정.
- 2심 판결
- 우리은행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로 판단.
- 부당이득 반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 모두 인정.
- 대법원 판결 (2026년 4월 9일)
- 직원 ㄴ씨의 설명이 부정확했지만, 은행의 고의적 기망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 우리은행이 펀드 손실 가능성을 알면서 투자 권유했다고 볼 증거 없음.
-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음.
- 다만 직원 ㄴ씨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은 인정, 손해배상 책임 확정.
핵심 요지:
우리은행은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없지만, 직원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즉, 이번 판결은 은행의 고의적 기망 여부와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을 구분해, 부당이득 반환은 불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은 인정한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9022.html
대법 “라임펀드 판매 우리은행, 부당 이득 반환 책임 없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를 권유한 우리은행에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직원의 상품 설명이 부정확했
www.hani.co.kr
반응형
'기타판결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계엄문건 안 받았다” 위증 혐의 조태용, 1심 징역 1년6개월 (0) | 2026.05.21 |
|---|---|
| “사격 자세 연습하려고”···무허가로 공기총 반입 시도한 50대 집유 (0) | 2026.05.21 |
| "병장이 내 몸 만졌다"…휴가 노리고 허위 신고한 상병 (0) | 2026.05.20 |
| '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징역 3년…계엄 증거 인멸도 유죄 (0) | 2026.05.20 |
| ‘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TV 없는 방 수감에 “인권 침해” 소송 패소 (0) | 2026.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