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판결/법원판결

“사격 자세 연습하려고”···무허가로 공기총 반입 시도한 50대 집유

by lawscrap 2026. 5. 21.
반응형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판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57)는 지난해 10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기총 1정을 주문.
    •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국내 반입을 시도하다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됨.
    • 혐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피고인 상황
    • 사격 동호회 회원으로 자세 연습을 위해 공기총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됨.
    • 범행을 인정했으며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법원 판결 (대구지법 제13형사부, 재판장 채희인)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범행 인정, 목적 부재,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결정.

핵심 요지:
A씨는 무허가 공기총 반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위험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이 참작돼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46894

 

“사격 자세 연습하려고”···무허가로 공기총 반입 시도한 50대 집유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는 무허가로 공기총을 국내에 반입하려 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n.news.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