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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57)는 지난해 10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기총 1정을 주문.
-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국내 반입을 시도하다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됨.
- 혐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피고인 상황
- 사격 동호회 회원으로 자세 연습을 위해 공기총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됨.
- 범행을 인정했으며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법원 판결 (대구지법 제13형사부, 재판장 채희인)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범행 인정, 목적 부재,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결정.
핵심 요지:
A씨는 무허가 공기총 반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위험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이 참작돼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46894
“사격 자세 연습하려고”···무허가로 공기총 반입 시도한 50대 집유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는 무허가로 공기총을 국내에 반입하려 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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