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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비의료인 문신, 불법 의료 아냐”… 34년 만에 뒤집힌 판례

by lawscrap 2026.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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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며 34년 만에 판례를 뒤집었다. 뉴시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관련 대법원 판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 요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기존 판례(1992년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규정)를 34년 만에 뒤집음.
  • 이유:
    • 통상적인 서화문신·미용문신은 질병 예방·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음.
    • 문신은 미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인 수준의 의학적 전문지식이 요구되지 않음.
    •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의료 접근성이 향상됐고, 개인이 자기 신체에 문신을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 사건 배경:
    • 박씨(미용실 운영, 두피문신 시술), 백씨(패션잡화점, 레터링 문신 시술)가 각각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
    • 1·2심은 과거 판례에 따라 벌금형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 입법 상황: 국회가 2023년 10월 ‘문신사법’을 통과시켜 2024년 10월 말부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 예정. 이번 판결로 법적 혼란도 정리될 전망.
  • 단서 조항: 대법원은 문신사법 시행 전이라도 공중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 예컨대 문신 시술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히면 형사처벌 가능.

👉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던 기존 법리를 폐기하고,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적 변화에 맞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50356

 

“비의료인 문신, 불법 의료 아냐”… 34년 만에 뒤집힌 판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 의료행위로 봤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34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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