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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업비트 이용자 조씨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발생한 전산장애로 손해를 봤다며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당시 리플 코인 4만3,551개를 현재가로 전액 매도 주문(6차례)했으나, 거래 지연으로 1,727원에 체결되어 약 5,544만 원 손해 주장.
원고 주장
- 첫 주문 당시 시세는 3,000원대였으나 전산장애로 화면이 검게 변해 거래가 지연됨.
- 2시간 뒤 화면 복구 후 확인하니 낮은 가격에 매도 체결되어 손해 발생.
법원 판단
- 비상계엄 사태로 매도 주문 급증 상황에서 3,000원대 가격으로 체결됐을 것이라 보기 어려움.
- 현재가 전액 매도 주문이 시차를 두고 6차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두나무가 비상계엄이나 주문 폭증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관리의무 위반이나 필요한 조치 미이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결론
-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 즉,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핵심 키워드는 전산장애·손해배상 청구·법원 기각·운영사 책임 불인정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526111600002?input=1195m
"계엄 직후 전산장애로 손해"…두나무에 손배소 낸 투자자 패소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이용자가 12·3 비상계엄 직후 발생한 전산장애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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