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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변호사가 사건 난이도에 비해 과도한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돼 일부 반환 판결.
- 대법원 1부는 의뢰인 A씨가 변호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
사건 경과
- A씨는 집 수리비 문제로 민사 소송 1건, 형사 고소 2건을 진행하며 착수금 1870만 원 지급.
- B씨는 소장·고소장 작성, 조사 동행 등 수행.
- 민사에서는 매도인이 3000만 원 지급해야 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이 있었으나 실제 지급은 없었음.
- 형사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
- A씨는 수임료 반환 및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 제기.
법원 판단
- 업무 불성실·기망 증거는 부족하다고 봄.
- 손해 발생은 매도인의 불이행 때문이지 변호사 책임은 아님.
- 그러나 업무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은 점은 인정.
- 형사 사건 2건은 고소장 내용이 중복되고 민사 사건보다 업무 난이도가 낮음.
- 적정 보수액은 800만 원으로 판단, 따라서 로펌은 A씨에게 990만 원 반환해야 함.
결론
-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A씨 상고를 기각, 2심 판결 확정.
- 핵심: 변호사 업무 불성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수임료 과다는 인정돼 일부 반환 판결.
핵심 키워드: 과도한 수임료·일부 반환·업무 불성실 불인정·대법원 확정 판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1231
“한 일에 비해 보수 과해” 대법, 변호사 수임료 일부 반환 판결 | 중앙일보
A씨는 손해배상 소송 1건과 매도인·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 2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3건을 합쳐 착수금 1870만원을 지급했다. 소송비용만 지출하고 금액 회수에 실패한 A씨는 변호사 B
ww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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