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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법원, “제62회 변리사 시험 문제 오류 있다… 불합격 처분 취소”

by lawscrap 202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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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 사건 개요
    제62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1차 시험 ‘자연과학개론’ 과목에서 출제된 달의 모양 관련 문항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법원이 수험생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 문항 문제점
    문제는 달의 ‘모양’을 고르라고 했지만, 선택지에는 ‘상현달·하현달’ 등 달의 ‘위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사용됨.
    출제 의도와 과학적 정의가 혼재되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유발.
    실제로 ④번(출제 의도상 정답)을 선택한 수험생이 50.55%, ②번(과학적 정의상 정답)을 선택한 수험생도 29.86%에 달함.
  • 재판부 판단
    ②번 선택 역시 과학적·합리적·객관적으로 정답으로 인정 가능.
    시험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국가자격시험인 만큼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라면 과학적 정의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충분.
    따라서 원고가 선택한 답항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하며, 점수를 가산하면 합격 기준을 충족.
  • 결론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
    이번 사건은 국가자격시험 출제 오류가 수험생의 합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즉, 법원은 출제 오류로 인해 수험생이 합리적으로 선택한 답안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325

 

법원, “제62회 변리사 시험 문제 오류 있다… 불합격 처분 취소” - 법률신문

법원이 제62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1차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재판장 김민기 고법판사)는 5월

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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