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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법원, 한국 교회에 ‘회초리’…‘성소수자 축복’ 목사 출교는 무효

by lawscrap 202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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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연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남재영 목사가 대전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남 목사의 왼쪽에서 그의 아내도 환하게 웃고 있다. 최예린 기자

 

  • 사건 개요
    •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는 남재영 목사가 2024년 서울·대전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교회 재판에 회부, 같은 해 12월 출교 처분을 내림.
    • 남 목사는 이에 대해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
  • 법원 판결
    • 대전지법 민사12부는 남 목사의 출교 처분을 무효로 판단, 원고 승소 판결.
    • 앞서 법원은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도 인용한 바 있음.
  • 남 목사 발언
    •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사랑은 결코 죄가 될 수 없다”며 출교 무효 판결을 교회의 현실에 대한 회초리로 평가.
    • 한국 교회가 성소수자를 혐오와 차별로 비인간화했다고 비판.
  • 교회 측 입장과 배경
    • 감리교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남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동조하는 행위”를 했다며 출교 조치.
    • 남 목사는 20여 년간 빈들공동체교회에서 노숙인, 쪽방촌 주민, 비정규직 노동자, 참사 유가족 등과 함께 목회 활동을 이어옴.
  • 사회적 반응
    • 대전퀴어문화축제 공동집행위원장 등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역사적 행보를 언급하며 교회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

즉, 이번 판결은 퀴어축제 축복식을 이유로 한 목사 출교가 위법하다고 본 첫 사례로, 교회의 징계권과 헌법적 가치(종교·표현의 자유, 평등권) 사이의 긴장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07177

 

법원, 한국 교회에 ‘회초리’…‘성소수자 축복’ 목사 출교는 무효

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한 목사를 출교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실)는 남재영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를 상대로 낸 ‘연회재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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