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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는 남재영 목사가 2024년 서울·대전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교회 재판에 회부, 같은 해 12월 출교 처분을 내림.
- 남 목사는 이에 대해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
- 법원 판결
- 대전지법 민사12부는 남 목사의 출교 처분을 무효로 판단, 원고 승소 판결.
- 앞서 법원은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도 인용한 바 있음.
- 남 목사 발언
-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사랑은 결코 죄가 될 수 없다”며 출교 무효 판결을 교회의 현실에 대한 회초리로 평가.
- 한국 교회가 성소수자를 혐오와 차별로 비인간화했다고 비판.
- 교회 측 입장과 배경
- 감리교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남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동조하는 행위”를 했다며 출교 조치.
- 남 목사는 20여 년간 빈들공동체교회에서 노숙인, 쪽방촌 주민, 비정규직 노동자, 참사 유가족 등과 함께 목회 활동을 이어옴.
- 사회적 반응
- 대전퀴어문화축제 공동집행위원장 등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역사적 행보를 언급하며 교회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
즉, 이번 판결은 퀴어축제 축복식을 이유로 한 목사 출교가 위법하다고 본 첫 사례로, 교회의 징계권과 헌법적 가치(종교·표현의 자유, 평등권) 사이의 긴장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07177
법원, 한국 교회에 ‘회초리’…‘성소수자 축복’ 목사 출교는 무효
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한 목사를 출교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실)는 남재영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를 상대로 낸 ‘연회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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