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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변호사 권경애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에서 항소심 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일부를 확정하고 일부는 파기환송. - 판결 내용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은 유족에게 6천5백만원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지급.
법무법인은 추가로 22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함.
권 변호사가 작성한 9천만원 이행각서 관련 약정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 문제된 이행각서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5개월 뒤 알리며 9천만원 지급 각서를 작성.
2심은 ‘언론 기사화 금지’ 조건이 깨졌다고 보고 약정금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지급 조건으로 기사화 금지를 명시한 문언이 없다고 판단. - 유족과 변호인 반응
피해자 어머니는 “약정금 부분 파기환송은 당연하지만, 권 변호사의 잘못을 법원이 충분히 인정하지 않은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
변호인 이재성은 “권 변호사가 법원과 변협에 거짓 해명을 했기 때문에 유족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는다”며 사죄와 고백을 촉구.
즉, 대법원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한 패소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과 약정금 지급 의무를 확정했고, 일부는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직무 태만이 의뢰인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사례로 기록됩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26155_36918.html
'학폭 불출석 패소' 권경애, 6천5백만 원 배상 확정‥"약정금도 추가 지급해야"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 연달아 출석하지 않아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천5백만원을 배상하고, 약정금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
imnews.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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