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판결/법원판결

'빗썸 인수 무산' 120억 소송… 이정훈 창업주 2심도 승소

by lawscrap 2026. 6. 1.
반응형

빗썸 창업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 빗썸홀딩스 제공

 

  • 배경: 2018년 빗썸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과 계약을 체결. 계약금 약 1억 달러를 지급했으며, BXA 코인이 빗썸에 상장될 경우 이를 판매해 인수 자금을 마련한다는 기대가 있었다.
  • 문제 발생: BXA 코인이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 측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인수 무산. 이후 이 전 의장이 상장을 확약하고도 지키지 않았다며 12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 1심 판결: 계약서에 상장을 법적 의무로 규정한 조항이 없고, ‘최대한 노력’ 수준의 표현만 있어 확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김 회장 청구 기각.
  • 2심 판결: 항소심도 같은 판단. 이 전 의장이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수 없으며, 상장 무산에는 국내 규제 등 외부 요인도 작용했다고 봄. 원고 청구 기각, 소송 비용 부담 판결.
  • 형사재판: 같은 사안으로 진행된 사기 혐의 형사재판에서도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 향후 절차: 김 회장이 6월 3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이번 민사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즉, 민사·형사 모두에서 이정훈 전 의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어진 상황입니다.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6/06/01/B7P4EGZCI5EJHI3E5VYM77ZV4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단독] ‘빗썸 인수 무산’ 120억 소송… 이정훈 창업주 2심도 승소

단독 빗썸 인수 무산 120억 소송 이정훈 창업주 2심도 승소

biz.chosun.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