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배경: 2018년 빗썸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과 계약을 체결. 계약금 약 1억 달러를 지급했으며, BXA 코인이 빗썸에 상장될 경우 이를 판매해 인수 자금을 마련한다는 기대가 있었다.
- 문제 발생: BXA 코인이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 측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인수 무산. 이후 이 전 의장이 상장을 확약하고도 지키지 않았다며 12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 1심 판결: 계약서에 상장을 법적 의무로 규정한 조항이 없고, ‘최대한 노력’ 수준의 표현만 있어 확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김 회장 청구 기각.
- 2심 판결: 항소심도 같은 판단. 이 전 의장이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수 없으며, 상장 무산에는 국내 규제 등 외부 요인도 작용했다고 봄. 원고 청구 기각, 소송 비용 부담 판결.
- 형사재판: 같은 사안으로 진행된 사기 혐의 형사재판에서도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 향후 절차: 김 회장이 6월 3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이번 민사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즉, 민사·형사 모두에서 이정훈 전 의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어진 상황입니다.
[단독] ‘빗썸 인수 무산’ 120억 소송… 이정훈 창업주 2심도 승소
단독 빗썸 인수 무산 120억 소송 이정훈 창업주 2심도 승소
biz.chosun.com
반응형
'기타판결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군사정권 ‘녹화 공작’ 피해자 국가배상 인정 (0) | 2026.06.08 |
|---|---|
| 전 남친 직장에 “미성년자와 부모 몰래 성관계” 허위사실 유포한 30대女 (0) | 2026.06.02 |
| 경찰, 박나래 매니저 개인정보 넘긴 전 남자친구 무혐의 처분 (0) | 2026.05.31 |
| '학폭 불출석 패소' 권경애, 6천5백만 원 배상 확정‥"약정금도 추가 지급해야" (0) | 2026.05.30 |
| 법원, “제62회 변리사 시험 문제 오류 있다… 불합격 처분 취소” (0) | 2026.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