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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 강제 징집 및 녹화사업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피해자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피해 정도에 따라 3,000만~6,500만 원 배상액 책정.
- 재판부 판단: 공권력 남용에 따른 직무상 불법행위로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다고 판시.
- 사례:
- A씨는 1982년 대학 입학 후 학내 시위 홍보물 부착으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고 만 18세 미성년자 신분으로 강제 징집. 군 복무 중 동향까지 상세히 기록됨.
- 다른 피해자 중에는 1971년 박정희 정권 당시 교련 철폐 운동을 주도하다 강제 징집된 사례도 포함.
- 과거사 진실규명: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70~1980년대 대학생 강제 징집, 녹화 공작, 선도 업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즉, 이번 판결은 군사정권 시절 미성년자 강제 징집과 녹화사업이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33568
군사정권 ‘녹화 공작’ 피해자 국가배상 인정
법원 “미성년 강제 징집 위법” 11명에 최대 6500만원 책정 군사정권 시절 미성년자였음에도 강제 징집됐다가 녹화사업에 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 서초구 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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