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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의사 B씨, 보험사 직원이 환자로 가장해 보험사기 제안.
- 실제 진료 없는 날짜(7월 6일, 7월 20일)에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 이후 보험사 직원이 함정 접근한 사실 드러남.
- 처분 및 소송
- 2025년 2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 보건복지부, 의료법 제22조 위반 근거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
- B씨, 처분 취소 소송 제기.
- B씨 주장
- 보험사 직원의 ‘함정수사’로 범의 유발.
- 허위 작성 금액이 소액(3만9천 원).
- 의료법 위반 전력 없음.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은 1회뿐.
- 1개월 정지는 비례 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 주장.
- 재판부 판단
- 민간인의 범행 유도는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음.
- 보험사 직원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음, 공조 증거도 없음.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엄격히 규제 필요.
- 보험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고려해야 함.
- 1개월 정지는 과중하지 않으며 경제적 피해도 감당 불가능 수준 아님.
- 결론
- 법원, B씨의 청구 기각.
-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
-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
즉, 보험사 직원의 유도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이상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며, ‘함정수사’나 ‘재량권 남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결입니다.
https://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755
보험사 직원 '함정'에 발목…벌금형에 면허정지 처분 - 의협신문
보험회사 직원이 환자로 가장해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을 유도했더라도, 이에 응해 기록을 작성했다면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인천시에서 A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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