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판결/법원판결

보험사 직원 '함정'에 발목…벌금형에 면허정지 처분

by lawscrap 2026. 6. 9.
반응형

보험회사 직원의 함정에 넘어간 B씨는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 사건 개요
    • 의사 B씨, 보험사 직원이 환자로 가장해 보험사기 제안.
    • 실제 진료 없는 날짜(7월 6일, 7월 20일)에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 이후 보험사 직원이 함정 접근한 사실 드러남.
  • 처분 및 소송
    • 2025년 2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 보건복지부, 의료법 제22조 위반 근거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
    • B씨, 처분 취소 소송 제기.
  • B씨 주장
    • 보험사 직원의 ‘함정수사’로 범의 유발.
    • 허위 작성 금액이 소액(3만9천 원).
    • 의료법 위반 전력 없음.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은 1회뿐.
    • 1개월 정지는 비례 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 주장.
  • 재판부 판단
    • 민간인의 범행 유도는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음.
    • 보험사 직원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음, 공조 증거도 없음.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엄격히 규제 필요.
    • 보험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고려해야 함.
    • 1개월 정지는 과중하지 않으며 경제적 피해도 감당 불가능 수준 아님.
  • 결론
    • 법원, B씨의 청구 기각.
    •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
    •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

즉, 보험사 직원의 유도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이상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며, ‘함정수사’나 ‘재량권 남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결입니다.

https://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755

 

보험사 직원 '함정'에 발목…벌금형에 면허정지 처분 - 의협신문

보험회사 직원이 환자로 가장해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을 유도했더라도, 이에 응해 기록을 작성했다면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인천시에서 A의원

www.doctorsnews.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