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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환자 A씨, 2016년 보험사와 계약 체결.
- 질병 수술 1회당 30만 원 지급 조건, 단 피부질환은 면책조항.
- A씨, 약 4년간 티눈·굳은살 제거 냉동응고술 379회 받고 보험금 청구.
- 보험사 대응
- 114회분만 보험금 지급(약 3,500만 원).
- 나머지는 면책조항 적용해 지급 거부.
- A씨가 소송 제기 → 보험사 맞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법원 판단
- 원심: 보험계약은 무효, 설령 유효라도 티눈·굳은살 냉동응고술은 면책조항에 해당.
- A씨 청구 기각, 보험사 부당이득 반환 소송 일부 승소.
- 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티눈·굳은살은 면책조항의 피부질환에 해당, 보험금 지급 의무 없음” 판시.
- 결론
- 대법원, 보험사 손 들어줌.
- 환자 A씨는 냉동응고술 관련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없음.
- 이미 지급된 일부 보험금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
즉, 티눈·굳은살 냉동응고술은 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4481
티눈 수술로 3500만원 받고도 또…대법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 중앙일보
면책조항이 있다면 400여회에 달하는 티눈·굳은살 냉동응고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사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보험계약
ww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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