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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배경
- 2022년 8월 민주노총이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으로부터 받은 연대사를 홈페이지에 게시.
- 연대사에는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미국·보수집권 세력 투쟁’ 등의 내용 포함.
- 국정원은 이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보고 방심위에 심의 요청.
- 방심위는 처음엔 시정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으나, 재심의 후 삭제 요구 결정.
- 소송 진행
- 민주노총은 삭제 요구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 1심 법원: 연대사에 거친 표현은 있으나 국가 존립·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은 없다고 판단, 민주노총 승소.
- 항소심 판결
- 서울고법도 1심과 동일하게 민주노총 승소 판결.
- 연대사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일부 문구가 과거 이적표현물과 유사하더라도 전체 맥락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은 아님.
- 민주노총이 북한 지령을 받아 게시했다는 국정원·방심위 주장도 “막연한 추측”이라며 기각.
- 결론
- 방심위의 삭제 요구는 취소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
- 이적표현물 여부는 문맥과 전체 취지를 고려해야 하며, 이번 연대사는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
즉, 법원은 북한 노동자 단체의 연대사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심위의 삭제 요구는 위법하다고 판단해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는 내용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607033700004
법원 "북한 노동자 단체의 민주노총 연대사, 이적표현물 아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북한 노동자 단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보낸 연대사를 이적표현물로 보고 삭제를 요구한 조치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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