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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는 비투엔이 강신업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변호사가 비투엔에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 사건 배경:
- 강 변호사는 2024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소유한 부실기업 비투엔이 선관위 보안을 관리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
- 영상에서 민주당과 연계된 김 전 회장이 비투엔을 선관위 업무에 관여시켰고, 서버 관리 부실로 해킹에 취약해졌다는 주장을 펼침.
- 재판부 판단: 해당 영상으로 인해 비투엔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사업에 영향을 미쳐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
- 강 변호사 이력: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인물.
즉, 허위 주장으로 기업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인정받아 강 변호사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04344
"쌍방울 계열사가 선관위 서버 관리"‥'건희사랑' 강신업에 손해배상 판결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쌍방울 계열사가 소유한 부실기업이 관리했다고 주장한 강신업 변호사에게 해당 업체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달 28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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