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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혐의 내용:
-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본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허위 증언.
-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알지 못한다고 위증.
- 2024년 7월 청문회에서 해병대 ‘쌍용작전’ 훈련 초청 명단에 대해 허위 증언.
- 재판부 판단:
- 비밀번호는 익숙한 문자 배열로, 국정감사 직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자 갑자기 기억해 제출한 점은 신빙성이 낮다고 봄.
- 배우 박성웅 씨와 제3자 증언, 단체 대화방 기록 등을 근거로 이종호 전 대표와의 교류 사실을 인정.
- ‘쌍용작전’ 관련 증언도 허위로 판단.
- 양형 이유: 국회 위증은 국민에 대한 거짓말로, 일반 위증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 후 정황도 불리하다고 지적.
- 참고: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으로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사건 항소심은 6월 12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즉,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위증을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63083.html
“핸드폰 비밀번호 기억 안 나”…임성근 ‘국회 위증’ 1심 징역 1년6개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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