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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여성 김씨가 전 남자친구의 직장 상사들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 성매매, 불법 촬영물 소지·배포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
- 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으며, 김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서울동부지법은 김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
- 재판부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정신적 고통을 크게 겪은 점을 강조하며 처벌 필요성을 인정.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됨.
즉, 허위 사실 유포로 전 남자친구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형과 보호관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48701
전 남친 직장에 “미성년자와 부모 몰래 성관계” 허위사실 유포한 30대女
전 남자친구의 직장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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