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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공갈,협박/법원판결

돈 돌려줬다고 ‘상습 사기범’ 불송치한 경찰…검찰 보완수사로 유죄 확정

by lawscrap 202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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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범죄를 다룬 영화 <타겟>의 한 장면.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제공

 

  • 사건 개요
    • 32세 신모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에어팟, 갤럭시 휴대전화, 스타벅스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6명에게 총 20회에 걸쳐 약 312만 원을 송금받음.
  • 경찰 수사와 불송치 결정
    • 서울 마포경찰서는 피해자 5명, 약 100만 원 규모 사건을 수사 후 불송치 결정.
    • 이유: 일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 점 등을 들어 사기 의도가 없다고 판단.
  • 검찰의 보완수사 및 기소
    • 서울서부지검은 사건 기록 검토 후 계좌 거래 내역 확보 필요성을 지적하며 재수사 요청.
    • 경찰은 추가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종결.
    • 검찰은 사건 송치를 요구해 직접 보완수사 진행.
    • 계좌 분석 결과, 신씨가 신규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과거 피해자에게 돌려주며 진정 취하를 유도한 ‘돌려막기’ 수법 확인.
  • 재판 결과
    • 검찰은 다른 피해 사건과 병합해 신씨를 불구속 기소.
    •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8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 신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16일 형 확정.

핵심 포인트: 경찰은 피해금 반환을 이유로 무혐의 판단했지만, 검찰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 의도를 입증해 결국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례입니다. 이는 사후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보여주는 판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48691

 

[단독]돈 돌려줬다고 ‘상습 사기범’ 불송치한 경찰…검찰 보완수사로 유죄 확정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상습 사기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경찰은 사기범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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