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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공갈,협박/법원판결

업소 다녔던 여동생에 "네 남편한테 폭로"...100만원 뜯으려다 '벌금형'

by lawscrap 2026.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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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친동생 협박 사건 판결 요약

  • 사건 개요
    • 46세 여성 A씨가 친동생 B씨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
    •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 “100만원을 보내든지 같이 죽든지” 등의 협박 메시지 발송.
    • B씨가 응하지 않아 실제 금품은 받지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침.
  • 범행 동기
    • B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빌미로 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드러남.
  • 법원 판단
    •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부장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
    •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요소로 반영.
  • 양형 참작 사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요구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즉, 법원은 협박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71375

 

업소 다녔던 여동생에 "네 남편한테 폭로"...100만원 뜯으려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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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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