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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공갈,협박/법원판결

지인들 속여 빌린 3000만원 해외주식 등에 탕진한 초등교사···징역 6개월

by lawscrap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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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 사건 개요: 초등학교 교사 A씨(30대)가 교통사고 합의금과 가족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됨.
  • 범행 내용: 2024년 10~12월 사이 지인 2명에게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이나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총 3,150만 원을 빌림. 실제로는 해외주식 투자 등에 사용.
  • 피해 상황: 일부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재판부 판단: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 범행 경위와 피해자들의 용서가 없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
  • 양형 사유: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변제한 점,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

👉 요약하면,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초등교사에게 법원이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52109

 

지인들 속여 빌린 3000만원 해외주식 등에 탕진한 초등교사···징역 6개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합의금과 가족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30대)에게 징역 6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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