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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공갈,협박/법원판결

판결문엔 징역 ‘8년’인데, 판사가 ‘8개월’로 잘못 읽어…2심서 바로잡아

by lawscrap 2026.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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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피고인: 전세사기 사건 주범
  • 범행 내용:
    • 2021~2023년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127명으로부터 약 144억 원 편취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된 주택이라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음

1심 판결 논란

  • 선고 공판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잘못 읽음
    • 법정에서 “징역 8개월” 선고 → 판결문에는 “징역 8년” 기재
  •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사의 육성 주문이 우선 → 실제 확정 형량은 징역 8개월로 처리됨
  • 공범들은 각각 징역 6년, 2년 6개월 선고 → 주범보다 형량이 가벼운 모순 발생

항소심 판결

  • 검찰이 “징역 8개월은 너무 가볍다” 주장
  •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징역 8년 선고
  • 양형 이유:
    • 경제적 약자인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144억 원) 발생
    • 범행을 기획·주도했음에도 책임 회피
    •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큼

정리

1심에서 판사의 착오로 주범이 가벼운 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원래 판결문에 적힌 대로 징역 8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판사의 단순 착오가 양형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28073

 

판결문엔 징역 ‘8년’인데, 판사가 ‘8개월’로 잘못 읽어…2심서 바로잡아

1심에서 판사의 착오로 판결문에 적힌 형량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 받았던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크게 늘어난 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1심 판사는 판결문에 적힌 형량을 잘못 읽는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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