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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원고: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코인원
- 피고: 온투업체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
- 쟁점: 약 9억 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
-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는 3억6169만2000원 배상을 명령 (원고 일부승소).
- 배상책임 비율은 40%로 제한.
배경
- 코인원은 2023년 11월부터 크로스파이낸스 연계투자상품에 가입, 2024년 8월까지 10억~40억 원 규모 투자 유지.
- 상품 구조: PG사 매출채권 정산 지연을 활용한 단기 투자상품.
- 2024년 8월 5일 상환 지연 발생, 원금 약 9억 원 미정산.
- 원인: PG사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씨의 700억 원대 사기 범행(허위 매출채권 입력). 김씨는 징역 15년 확정.
법원의 판단
- 사기취소 주장 기각: 크로스파이낸스가 김씨의 사기 행위를 고의로 숨겼다고 보기 어려움.
- 착오취소 주장 기각: 상품 위험성·원금 손실 가능성 고지, 무위험 상품이라 설명한 적 없음.
- 손해배상 인정:
- 크로스파이낸스가 김씨가 루멘페이먼츠와 선정산업체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음.
- 온투업자로서 위험 고지 의무 위반.
- 다만, 상품 자체가 고위험·고수익 구조이고 손해의 근본 원인은 김씨의 사기 범행이므로 책임 비율 40%로 제한.
의미
- 2024~2025년 온투업계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디지털자산거래소까지 확산된 사례.
- 온투업체의 위험 고지 의무와 투자자 보호 책임을 법원이 일부 인정한 판결.
이 판결은 온투업계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간 투자 연계 구조의 위험성을 드러내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사건을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더 분석해 드릴까요, 아니면 온투업계 제도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정리해 드릴까요?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1582
[단독] 法 "크로스파이낸스, 코인원에 3억6000만원 지급하라"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국내 가상자산(디저털자산)거래소 코인원이 온라인투자금융(온투) 업체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에 9억원 규모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낸 것에 대해 법원이 그 중 3억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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