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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전직 프로농구 선수 김승현(48)과 동업자들이 스포츠재활센터 설립자 A씨의 운영권을 빼앗고 대출금을 사비로 갚게 한 사건
-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지난달 29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판결 내용:
- B씨: A씨에게 3억3500만 원 배상
- 이 중 3억2000만 원은 김씨와 B씨 공동 부담
- C씨: 공동으로 750만 원 배상
- 범행 경과:
- 2020년 A씨 운영 ‘D스포츠재활센터’에 합류 → 김씨 인맥 활용 마케팅
- 이후 A씨 심리적 의존도 커지자 “고객 불만” 겁주며 주식 무상 증여 받아 경영권 탈취
- A씨로 하여금 대표이사직·겸임교수직 사퇴 강요
- 대출 원금 2억4000만 원 사비로 상환하게 함
- A씨 명의 사과문 변조해 추가 금전 갈취 시도(미수)
- 형사 판결(앞서 진행된 사건):
- 김승현: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B씨: 징역 1년4개월 실형, 현재 복역 중 (상고 기각)
- C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확정
- 재판부 판단:
- 피고 측 “A씨가 물상보증인이므로 손해 아님” 주장 → 기각
- “물상보증인은 담보 제공 책임만 있을 뿐 채무자가 아님. 피고들의 공갈로 A씨가 타인 채무를 변제한 것은 명백한 재산상 손해”
- 반응:
- 김승현: “다 지나간 일, 가족 위해 열심히 살겠다”
- A씨 측: “피고들 반성 없는 태도” 지적
- B씨는 이번 민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제기
👉 정리하면, 김승현과 동업자들은 센터 운영권 탈취·대출금 강제 변제 등으로 형사·민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번 민사 재판에서 억대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5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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