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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부산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의 아들 이 모 씨가 대법관 청탁을 빌미로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 선고.
- 판결:
- 서울중앙지법, 이 씨에게 징역 12년 선고.
- 공범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 선고.
- 재판부 판단: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높음 → 기망 행위 인정, 전부 유죄.
-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 엄중 처벌 불가피”라고 질타.
- 범행 내용:
- 2022년, 암호화폐 업체 피해자가 1심 패소 후 항고심 승소 청탁 명목으로 30억 원 요구·수수.
- 이 씨는 “대법관을 통해 판사에게 청탁 가능”이라며 아버지 신분을 내세움.
- 판사 동창에게 청탁한다며 추가 2억 원 수수 혐의도 있음.
- 과거 전력:
- 2020년, 엘시티 분양 대행권 제공 약속으로 32억 원 빌린 뒤 미상환 → 별도 기소.
- 2023년 7월,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음.
👉 정리하면, 이 씨는 대법관 청탁 사기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과거에도 엘시티 관련 사기 전력이 있어 사법 불신을 키운 중대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6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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