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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공갈,협박/법원판결

[사사건건] “50·60대 여성 투자자 겨냥”… 460억여원 편취 다단계 수뇌부 중형 확정

by lawscrap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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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 사건 개요 아하그룹 의장 A씨(50대)와 회장 B씨(60대)가 NFT·메타버스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다단계 사기를 벌여 2000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수백억 원을 가로챔.
  • 범행 방식
    • 2016년부터 불법 다단계 조직 운영.
    • NFT·가상 부동산 투자, 하위 투자자 모집 시 최대 10% 수당 지급 약속.
    • 2135명으로부터 약 460억 원 투자금 모집.
    • 투자자들을 팀장·국장·대표 등 단계별로 승진시키며 수당 지급.
    • 1000만 원 투자 시 파트너 자격·주식 구매 자격 부여 등 허위 수익 약속.
    •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구조.
  • 역할 분담
    • A씨: 사업 기획, 재정 운용, 자금 집행 총괄.
    • B씨: 교육, 사상 전파, 투자자 모집, 자금 융통 담당.
  • 재판 결과
    • 1심: A씨 징역 13년, B씨 징역 10년.
    • 2심: 일부 공소 취소 및 죄명 변경(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 A씨 징역 12년, B씨 징역 9년.
    • 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즉, 대법원은 NFT·메타버스 투자 사기 사건의 주범들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의 중형을 확정하며,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의 불법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3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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