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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시행사 두 곳을 운영한 60대 대표 A 씨
- 범행 내용: 2016년부터 3년간 81차례에 걸쳐 한 회사 계좌에서 약 44억 원을 빼돌림
- 다른 시행사의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
-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
- 법원 판단: 청주지법 형사2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인정, 징역 4년 선고
- 재판부 지적:
- 범행 방법과 경위, 횡령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높음
- 다만 자금을 구별 없이 방만하게 사용한 점,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이 투자자에게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해 형량 결정
즉,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투자자 배당금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행위가 횡령으로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64801
수십 차례 걸쳐 은밀히…무려 '44억' 빼돌린 대표 결국
▲ 청주지방법원 회사 두 곳을 운영하면서 한 곳의 자금을 빼돌려 다른 회사 투자자에게 지급한 60대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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