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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PC 속 파일 삭제 후 퇴사한 아파트 관리소장…“업무방해 아냐” 해명에도 결국

by lawscrap 2026.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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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툴 제공=나노바나나

 

아파트 관리소장 판결 내용을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경위: 의정부시 아파트 관리소장 A씨,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 끝 계약 조기 종료
  • 행위: 관리사무소 컴퓨터에 저장된 운영 관련 파일(지출결의서·회의록 등) 삭제, 안전관리 연락망 인쇄 문서 반출
  • 피고인 주장: 출력본이 있어 업무 방해 위험 없음, 문서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폐기한 것
  • 재판부 판단:
    • 회사가 관리하는 기록을 삭제하면 작성자가 본인이라도 전자기록 손괴에 해당
    • 업무방해는 단순 방해뿐 아니라 업무 진행 저하도 포함
    • 출력본이 있어도 파일 삭제로 업무 원활성이 저해됨
    • 문서는 대표회의 소유로, 피고인에게 폐기 권한 없음
  • 결론: A씨의 행위는 업무방해 및 문서 은닉에 해당, 벌금 100만원 선고

즉, 계약 종료 불만으로 파일 삭제·문서 반출을 한 행위가 법적으로 업무방해 범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https://v.daum.net/v/20260525000700909

 

PC 속 파일 삭제 후 퇴사한 아파트 관리소장…“업무방해 아냐” 해명에도 결국

아파트 관리소장이 계약 종료에 반발해 운영 파일을 지우고 문서를 챙겨 나갔다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출력본이 따로 있어도 전자파일 삭제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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