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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정유미 전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등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뒤, 법무부로부터 대전고검 검사 발령이라는 사실상 강등성 인사를 받음.
- 소송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정 전 검사장이 낸 인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의 인사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 판결.
- 재판부 판단:
- 인사는 매우 이례적이며, 사실상 사직을 유도하려 한 것으로 보임.
- 불이익 처분을 내리면서도 사전 의견 청취 절차 등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위법.
- 다만, 인사 처분이 강등 징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음.
- 내부망 글 관련 판단:
- 표현이 과격하고 정치적 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표현의 자유 범위 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 정 전 검사장 입장: 판결에 감사한다면서도, 문제가 됐다는 내부망 글 전문을 공개해 직접 판단해 달라고 언급.
즉, 법원은 정 전 검사장 인사 조치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내부망 글의 표현은 자유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한 판결입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29465_36918.html
법원,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재량권 남용"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비판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다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전 검사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법무부의 인사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imnews.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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