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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진폐증 얻고 16년 후 사망…유족 손 들어준 법원

by lawscrap 2026.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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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진폐증 근로자 유족 소송 판결 요약

  • 사건 개요
    • 채석장에서 일하다 분진 노출로 2007년 진폐증 진단을 받은 A씨, 2023년 폐렴으로 사망.
    •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함.
    • 공단은 사망 원인을 진폐증과 무관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
  • 법원 판결
    •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줌.
    •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과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
    • 진폐증으로 폐 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했고, 항생제 치료에도 회복하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
  • 판단 근거
    • 감정 소견: 진폐증 이후 폐 기능이 점차 나빠졌으며, 사망 원인은 폐렴으로 봐야 함.
    • 진폐증이 직접 원인은 아니더라도 기저 질환 악화로 폐렴이 치명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인정.
  • 결과
    • 유족은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됨.

즉, 법원은 진폐증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는 직업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609167&plink=STAND&cooper=NAVERMAIN

 

진폐증 얻고 16년 후 사망…유족 손 들어준 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023년 10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new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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