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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교통사고로 출근 어렵다”···‘거짓 병가’에 위조 공문서 내민 30대 집유

by lawscrap 2026.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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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 사건 개요
    A씨(30대)는 교통사고를 이유로 회사에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부서장이 사고 사실확인원을 요구하자, 대구 북부경찰서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재판 결과
    •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 판결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사회봉사 40시간 명령
  • 재판부 판단
    • 범행 경위와 내용상 죄책이 가볍지 않음
    •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

즉, 병가 사유를 속이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행위가 적발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51799

 

“교통사고로 출근 어렵다”···‘거짓 병가’에 위조 공문서 내민 30대 집유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거짓으로 병가를 낸 사실을 숨기려고 공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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