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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회사와 안 맞아" 상사 지적에…4000만원 청구한 직원 결국 [사장님 고충백서]

by lawscrap 2026.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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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구두 해고’ 오해 임금 소송 판결 요약

  • 사건 개요
    • 계약직 근로자 A씨, 팀장 면담 중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을 해고 통보로 오해.
    • 이후 출근을 중단하고 임금(약 4200만원) 및 계약 만료 후 임금까지 청구 소송 제기.
  • 회사 대응
    • 경영기획실장이 문자·이메일로 복귀 독려.
    • “연차로 처리해줄 테니 출근하라”는 출근명령서까지 발송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음.
  • 법원 판단
    • 수원지법: 팀장 발언은 단순 피드백일 뿐, 해고 권한 없음.
    • 회사가 공식적으로 해고 의사를 밝힌 증거 없음 →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따라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 임금 청구도 기각.
  • 전문가 의견
    • 해고 효력 발생에는 사용자 측의 명확한 의사표시 필요.
    • 팀장 발언은 업무 개선 요구로 볼 수 있으며, 회사가 출근명령서를 보낸 것은 해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줌.
    • 해고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출근 의사를 유지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

즉, 법원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근로자의 임금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판결은 해고는 반드시 명확한 사용자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5117402i

 

"회사와 안 맞아" 상사 지적에…4000만원 청구한 직원 결국 [사장님 고충백서]

"회사와 안 맞아" 상사 지적에…4000만원 청구한 직원 결국 [사장님 고충백서], "업무 안 맞는 것 같다" 팀장 지적에 "노동법적 조치" 예고하고 결근 정작 인사담당자 "출근" 요구는 무시 이후 임금

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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