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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못 받는다…도급근로자 별도 적용 부결

by lawscrap 202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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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이 이뤄진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안건.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제공) 2026.06.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결과: 도급근로자(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성과급 형태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은 무산됨.
  • 배경:
    • 도급근로자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 노동계는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도급근로자 적용을 요구했고, 올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 적용 여부 검토를 요청하며 본격 논의 시작.
  • 노동계 입장:
    • 현실의 노동시장은 다중구조로 변해 기존 법률로 포착하기 어렵다며,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900만 명 저임금 노동자 보호 필요성 강조.
    •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까지 나왔음에도 논의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비판.
  • 경영계 입장:
    • 도급근로자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므로 최저임금 적용 불가.
    •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비용 부담을 강제하면 고용 축소와 더 열악한 상황 초래 우려.
  • 표결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 →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무산.
  • 향후 일정: 제6차 전원회의는 6월 16일 열리며,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 공방이 이어질 예정.

즉,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법적 한계와 노사 간 입장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했고, 대신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로 초점이 이동하게 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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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무산됐다. 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도급근로자는 근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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