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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회식 중 숨졌으니 보험금은 회사 몫?”…유족에 지급 거부한 보험사 [어쩌다 세상이]

by lawscrap 2026.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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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AI로 재구성.[챗GPT 생성]

 

보험금 지급 분쟁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개요

  • 정육식당 직원 A씨가 동료들과 식사 중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심정지 발생.
  • 병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 사인은 음식물 흡인에 의한 질식 → 저산소성 뇌손상.
  • 회사는 상해사망 보험금 1억원짜리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었음.

보험사 주장

  1. 업무상 재해
    • 식사 자리가 업무 모임이므로 보험금은 회사 몫이라고 주장.
    • 사장이 참석해 식사비를 결제한 점을 근거로 제시.
  2. 질병사망
    •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돼 있으므로 상해사망이 아닌 질병사망이라고 주장.

법원 판단

  • 식사 자리는 직원의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일부 직원만 참여했고 강제성이 없었음.
    업무상 모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된 것은 직접 사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이기 때문.
    그러나 선행 원인이 음식물 흡인에 의한 질식으로 명시돼 있어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판결.
  • 따라서 보험사는 A씨 유족(두 자녀)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시사점

  • 단체보험에서 업무 외 사망은 회사가 아닌 유족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판례가 존재.
  • 보험금 귀속 여부는 사고 발생 경위와 사망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최근 유사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 법적 해석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

즉, 이번 판례는 질식 사고를 상해사망으로 인정하고, 업무 외적 상황에서 발생한 사망은 유족에게 보험금이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2067571

 

“회식 중 숨졌으니 보험금은 회사 몫?”…유족에 지급 거부한 보험사 [어쩌다 세상이] - 매일경

회식 중 음식물 기도 막혀 사망 보험사 “질병사망” 주장 “업무상 재해라 보험금은 회사 몫” 논리도 단체보험 보험금 귀속 분쟁 증가 업무 외 사망 여부가 쟁점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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