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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미용업 종사자 최소윤(41)씨는 의료 면허 없이 눈썹·헤어라인 등 반영구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아름답게 해드렸을 뿐인데 왜 불법이냐”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 판결 결과
대법원 3부는 지난 6월 11일,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이후 나온 첫 무죄 확정 사례입니다. - 재판 과정
- 2019년 충북 청주에서 시술 후 기소 → 7년간 법정 다툼
- 1심·2심 모두 무죄 → 검찰 항소·상고로 대법원까지 이어짐
-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 영향과 의미
- 최씨는 오랜 기간 ‘반영구’라는 표현조차 쓰지 못하며 생업을 이어가야 했음
- 이번 판결로 문신사들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문신사법 제정안도 이미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 시행 예정
- 34년간 유지된 ‘문신=의료행위’ 판례가 바뀌면서 업계는 제도 설계와 위생·안전 관리 강화에 집중할 필요성이 커짐
- 업계 반응
대한문신사중앙회는 “합법화 목표는 달성됐다. 이제는 위생·안전 체계 마련과 제도 정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이번 판결은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의 상징적 사건으로, 오랜 법정 싸움 끝에 업계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01/0016137239?cid=1086317
[OK제보] "아름답게 해드린 게 죄인가요"…7년 재판 마침표
'미용 문신 시술' 최소윤씨 대법원서 무죄…34년만 판례 변경 후 첫 사례 "이제 당당하게 '반영구'라 쓸 수 있어…딸에게 포기하지 않는 엄마 보여줬다" 정풍기 인턴기자 = "아름답게 해드렸을 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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