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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충북 음성군 아파트 15층에서 20대 남성 A씨가 지인의 반려견(생후 2개월)을 창밖으로 던져 즉사시킴.
- 동기: 지인 B씨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
- 판결: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재판부 판단: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견주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형을 정함.
즉, 잔혹한 범행으로 반려견이 목숨을 잃었지만, 반성과 합의가 참작돼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64491
약속 늦었다고…15층서 지인 반려견 집어 던졌다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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