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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배경: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나체 상태의 여성을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단속팀 단체대화방에 공유.
- 원고 주장: 인권·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 법원 판단:
- 1심: 사진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 없음. 경찰의 촬영 및 공유 행위로 인격권·성적 자기결정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인정. 국가 배상 책임 인정, 800만 원 지급 판결.
- 2심: 동일하게 위법수집증거로 판단, 국가 배상 책임 인정. 배상액을 830만 원으로 조정.
- 재판부 지적:
- 경찰은 닫힌 문을 열고 들어와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
- 촬영 경위와 사진 내용상 인격권 침해가 상당하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음.
즉, 법원은 경찰의 증거수집 행위가 위법했고,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으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27212
성매매 단속중 업소녀 나체 촬영-공유한 경찰…“국가가 830만원 배상”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증거수집 명목으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 당한 여성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연하·예지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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