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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 전 국방장관, 1심 징역 3년 선고

by lawscrap 2026.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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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사건 개요

  • 피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혐의: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범행 내용:
    •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특임대(HID) 등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3급 군사기밀)을 누설
    • 해당 명단을 활용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됨
    • 실제로 정보사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해 직원들의 휴대전화 압수, 서버실 진입

법원 판단

  • 1심 판결: 징역 3년 선고 (검찰은 징역 5년 구형)
  • 재판부 판단 근거:
    •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누설
    • 민간인이 군 기밀에 접근하도록 결정적 역할을 수행
    •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음에도 반성 없음

관련 인물

  • 노상원 전 사령관: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 대법원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2,490만 원 확정

정리

김용현 전 장관은 군사기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기밀 누설을 넘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가능케 한 중대한 범행으로 보고, 반성 없는 태도까지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즉, 이번 판결은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군사기밀 누설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64384.html

 

‘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 전 국방장관, 1심 징역 3년 선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당시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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