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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2020년 광복절 집회 주도 및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기소
-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
- 판결 내용 (서울고법 형사3부):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 원 선고
- 1심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 원
- 공범들 판결:
-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벌금 400만 원
-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 벌금 300만 원
- 재판부 판단 근거:
- 미신고 집회 주최 관련 집시법 위반 혐의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 → 무죄 선고
-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유죄 유지
- 사건 배경:
- 2020년 8월 15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
- 전 목사, 자가격리 대상이었음에도 광화문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 개최
👉 정리하면, 전광훈 목사는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집시법 위반은 무죄로 뒤집혔지만 방역지침 위반 혐의는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0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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