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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박수홍 女 동거설’ 퍼뜨린 형수 “경솔했다”…항소심도 징역 10개월 구형

by lawscrap 2026.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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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사진❘스타투데이 DB

박수홍 씨의 ‘여성 동거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수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검찰 입장: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을 요청하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 측 입장: 무죄를 주장하며, 박수홍이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발언은 방어적 대응일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최후진술: 이씨는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 씨에게 상처를 준 점을 사과하며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1심 결과: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항소심 선고: 오는 7월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박수홍은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족 갈등으로 인한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으며, 아내와 딸, 반려묘가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제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등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는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약 19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9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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