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모씨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의사 등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사건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박씨가 다른 사람을 내세워 대리 신체검사를 했다는 의혹 제기에서 비롯됐습니다.
- 검찰은 당시 박씨를 혐의 없음 처분했지만, 양승오 과장 등은 선거를 앞두고 SNS와 인터넷을 통해 병역 비리 의혹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그러나 2심은 이들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기소한 지 약 12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셈입니다. 다만 문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한 명에게는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핵심은, 법원이 단순히 의혹 제기가 허위였다는 점만으로는 후보자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54249
반응형
'기타판결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지시' 이은우 전 KTV 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0) | 2026.06.26 |
|---|---|
| ‘박수홍 女 동거설’ 퍼뜨린 형수 “경솔했다”…항소심도 징역 10개월 구형 (0) | 2026.06.25 |
| '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집회' 전광훈 2심서 집행유예‥일부 감형 (0) | 2026.06.24 |
| 민생쿠폰 막힌 대형마트…'꼼수'로 수억 챙긴 업주 결국 (0) | 2026.06.22 |
| ‘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 전 국방장관, 1심 징역 3년 선고 (0) | 2026.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