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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무단외출·전자발찌 훼손' 조두순, 항소심도 징역 8개월

by lawscrap 2026.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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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뉴스1

조두순 항소심 판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조두순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됨.
  • 1심 판결: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 명령 선고.
  • 항소심 결과: 수원고법은 6월 17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 “양형 요소는 이미 충분히 고려됐고,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시.
  • 위반 내용:
    • 외출 제한 시간(등·하교 및 야간)에 거주지를 벗어난 행위.
    •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손상시킨 행위.
  • 전력:
    • 2008년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12년형 복역 후 2020년 출소.
    • 이미 한 차례 외출금지 명령 위반으로 징역 3개월 실형 선고받은 전력 있음.

핵심: 항소심에서도 조두순의 전자발찌 훼손 및 외출 제한 위반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2535

 

‘무단외출·전자발찌 훼손' 조두순, 항소심도 징역 8개월

하교 시간대에 여러 차례 무단 외출을 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17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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