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소규모 카페 등 매출 감소 인한 폐업 늘어
사업주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50인 미만 등 요건
폐업일 기준 1년 이상 보험료 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최대 80%까지 환급
1. **상황 개요**:
- A씨는 3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개업했지만, 최근 매출 감소와 임차료 인상으로 폐업을 고려 중입니다.
- 폐업 후 생계가 막막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2. **폐업 증가 현황**:
- 최근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폐업한 점포는 6290개로 증가했습니다.
3. **사장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 통상 실업급여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도 수급 가능합니다.
- 1인 사업장이거나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어야 하고, 특정 업종이나 65세 이상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4. **고용보험 가입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 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5. **정부의 지원**:
-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A씨가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03/0012795287?cid=108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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