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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전문가답변

"익명게시판 '저격글',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by lawscrap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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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괴롭힘 사례**:
   - 대기업 직장인 A씨가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 해당 게시물은 A씨의 업무 능력, 외모 등을 조롱하며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2. **블라인드의 특성**:
   - 블라인드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로, 다양한 업무 관련 이야기와 사적인 내용이 올라옵니다.
   - 가입자 수는 800만명을 돌파했으며, 재직 중인 직장을 인증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3. **익명 게시판과 직장 내 괴롭힘**:
   -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익명 게시판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폭언은 행위자 특정이 어렵고 '우위성'을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우위성'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요건 중 하나로,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한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4. **법적 조치의 어려움**:
   - 블라인드에서 발생하는 모욕 등은 익명성 때문에 행위자 특정이 어려워 실질적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 고용부는 괴롭힘 행위의 예시 중 하나로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 **온라인 괴롭힘의 인정**:
   - 고용부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발생하는 험담, 욕설 등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사내 메신저, 오픈채팅방, 단톡방, SNS 등에서도 법적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6. **결과 및 처벌**:
   -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가해 사용자 혹은 근로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20051

 

"익명게시판 '저격글',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직장인 완생]

#. 대기업 직장인 A씨는 최근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적힌 게시물을 찾았다. A씨의 이름을 밝히진 않았으나 한 눈에 자신에 대한 글임을 알게 됐다. 익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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