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요약:
**질문**:
-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을 채증하기 위해 녹음기를 지니고 있는데, 불법 녹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답변**:
- **합법성**: 당사자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님.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 따르면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합법.
- **증거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해고 등 갑질을 신고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며, 녹음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
- **대화 정의**: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화'는 당사자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이 듣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
**법적 판례**:
- **대구지법 판례**: 사무실에서 부하직원 두 명과 대화를 나누며 욕설을 했을 때,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님.
**주의사항**:
- **녹음기 사용**: 녹음기를 본인 없는 곳에 놔두고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 **녹음 내용 공개**: 합법적으로 녹음했더라도 신고 등의 목적이 아닌 SNS나 다수에게 공개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음.
**추천 사항**:
1. **녹음기를 몸에 지니고 녹음**.
2. **녹음 내용을 신고용으로만 사용**.
3. **불법 녹음 협박에 당당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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