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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전문가답변

"하니씨, 당신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현직 노무사가 짚은 '3가지' 이유

by lawscrap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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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주요 이슈**:
- 뉴진스 멤버 하니씨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그녀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종속성 여부**:
  - **사회적 종속성**: 지휘 명령을 받으며 일하는지.
  - **경제적 종속성**: 작업 도구 소유, 대체 가능성, 기업 운영 위험 부담 등.

**하니씨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
- 매니지먼트 계약의 성질상 사용 종속관계가 아님.
-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사규나 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음.
- 일정한 근무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음.
-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함.

**직장 내 괴롭힘 여부**:
- 하니씨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따질 수 없음.
- 무시하는 태도 등의 발언이 있었으나, 이를 단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움.

**프리랜서의 경우**:
- 프리랜서나 용역 계약자, 하청 노동자 등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음.
-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직장 내 배려와 존중 문화가 중요.

**역방향 직장 내 괴롭힘**:
-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가하는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
- 우위성은 지위, 수적 우위, 연령,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16997

 

"하니씨, 당신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현직 노무사가 짚은 '3가지' 이유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1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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