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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한 직원의 무단결근·법인카드 오남용을 이유로 회사가 600만 원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회사 청구를 기각.
- 회사는 퇴사 후에야 문제를 제기했는데, 법원은 재직 중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뒤늦게 청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판단.
- 무단결근·근무지 이탈 주장에 대해 회사의 증거가 부족했고, 외근이 잦은 부서 특성상 정상 근무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봄.
- 상급자가 문제 삼지 않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비채변제’로 반환청구권이 없다고 판시.
- 법인카드·택시비 부정사용 주장도 재직 중 환수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방치했으므로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판단.
- 전문가들은 근태·비용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고 위반 적발 시 즉각적이고 신중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법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
즉, 법원은 회사가 재직 중 관리·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퇴사 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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